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2.03
법인세 비과세‧면제‧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
[회신]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도「법인세법」제18조의2 제2항 및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7조의2 제4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「법인세법」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농업회사법인㈜○○○(이하 ‘질의법인’이라 함)는 ’△△. △월에 설립되어, 작물재배업(방울토마토 등)의 생산, 가공,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(ICT)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 영위 법인임 - 작물재배의 수확량‧품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술‧경험이 풍부한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관리하고 - 질의법인은 원격모니터링, 인공 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2. 질의내용 ○ (질의) 조특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법법§18조의2 및 법인령§17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8조의2 【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(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(이하 이 조,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"수입배당금액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12.31> 1.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| 피출자법인의 구분 |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| 익금불산입률 | | 가. 주권상장법인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. 이하같다) | 100% | 100% | | 30%이상~100%미만 | 50% | | 30%미만 | 30% | | 나.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| 100% | 100% | | 50%이상~100%미만 | 50% | | 50%미만 | 30% | 2.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12.22> 1.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.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. 제51조의2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 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. 이 법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·면제·감면받는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)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.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, 익금불산입액의 계산,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,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【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2.12>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9.2.12>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 <개정 2019.2.12.> | 차감금액 = A × B/C × D A :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: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 적수(積數 :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C :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: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|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12> 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의2 ,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(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)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9.2.12>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. 「상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. 발기인이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. 이사가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. 감사는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7조 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"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"는 "회사"로 본다. 8. 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 4. 관련예규 등 ○ 법인세과-1407, ’09. 12. 17. 내국법인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3 【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】규정을 적용함에 있어,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음에 따라 당해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1항제2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